김진태 의원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5.18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2-13 22:56:49

5·18 특별법 '북한군 개입 조사 삭제' 힘 받는다고 하지만 야당의 김진태의원이 주장하는 5.18유공자 명단은 밝혀져야... 

왜 못밝히나? 국민알권리 인정해줘야

'5·18 왜곡' 법적 규제 있어야vs '사상 자유 보장'도 필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국회 공청회의 파문에 대해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진짜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뜻을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개정안 발의…망언의 근거된 법적 허점 바로잡기 나서

한국당, 조사위원에 개입 주장 인물 추천해 검증 필요성 주장

여야 4당 공동 추진 ‘5·18 왜곡 처벌법’ 외 개별 의원들 발의도

민주·바른미래·정의당에 ‘망언 3인 제명 촉구안’ 전달 5·18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에게 ‘5·18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북한군 개입설’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작업에 나섰다. 

허위 사실인 ‘5·18 북한군 개입설’이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되면서 망언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법적 허점’을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기회에 역사 왜곡의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1명은 13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난 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극우논객’ 지만원씨 등을 초빙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일종의 근거로 작용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미 국가기관이 9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쳤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그동안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인물 등을 추천하면서 ‘특별법상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해왔다.

앞서 2017년 12월 여야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법안 처리를 미뤘고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계속되는 지연 작전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진상규명 대상에 ‘북한군 침투 여부’를 포함시켜 지난해 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당시에도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며 해당 조항 삽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망언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을 바꿨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뒤늦게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차제에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해 허위사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의로 발전한 셈이다.

여야 4당이 공동 추진키로 한 ‘5·18 왜곡 처벌법’에 앞서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악의적으로 5·18을 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 이석현 의원 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 규정 등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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