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 안내 제도 시행
오는 3월부터 가설건축물 현황이 담긴 스티커 교부… 불법 용도변경 등 사전 차단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2-25 11:42:1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시민재산권 보호와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표찰(스티커)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등 특정 용도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구는 이번 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를 통해 존치기간 경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연장 신고를 포함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시 신고번호, 위치, 건축주, 용도,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교부하며 건축주는 스티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구는 앞으로 가설건축물 기간만료에 따른 자진철거나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예방하여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으로 건축주 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가설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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