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 100주년, 추가 서훈 최소 요건 법제화
임종문 | 기사입력 2019-02-28 14:15:27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27일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기존 서훈대상자에 대한 추가서훈 수여시 최소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이미 수여받은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서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추가서훈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기존 서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향후 다른 추가서훈 요구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훈이 추가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경우’만 추가서훈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의 추가서훈 요건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1등급 훈장 추가서훈은 사실상의 서훈격상으로 국민열망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상훈의 근간인 형평성 원칙준수, 다른 추가서훈 요구시 우려되는 논란방지를 위해 추가서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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