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기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3-04 17:40:14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판로의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본 조례 제정 목표에 맞게 추진되어 농촌경제가 살아나고, 농업인은 물론 농촌융복합산업 관계 종사자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에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판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