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관계 수사 미진했다 판단한 듯
검찰 등 ‘재수사’ 뒤따를 가능성 커
검찰 과거사위 활동 두 달 연장키로
대검 조사단 강제조사권 없어 한계
10여년 전 사건 공소시효도 걸림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8일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이달 말로 활동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두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여론이 워낙 거센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건을 직접 지목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부실수사,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비호·은폐 의혹”을 언급하며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 안팎에서도 재수사가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체적 진실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수사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김 전 차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 등이 없어 한계가 있다.
실제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진상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 등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10여년 전 발생한 사건들이라 곳곳에서 ‘공소시효’라는 걸림돌을 만날 수밖에 없다.
당시 검찰에서 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 등을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문제도 지적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우선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의혹들을 염두에 둔 조처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특수강간죄는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황 대표의 경기고 1년 선배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강제추행·강요죄 등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 다만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과거사위가 일찌감치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09년 검·경 수사 당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고도 증거 불충분 결론이 난 기자 출신 조아무개씨를 재수사해 지난해 6월 기소했다. 18일 열린 조씨의 1심 재판에는 장자연씨의 동료배우인 윤지오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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