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상기 법무 보고받고 “공소시효 상관없이 명백히 밝혀야”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수사’ 가닥…외압·은폐 의혹까지 겨눈다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3-19 05:31:27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관계 수사 미진했다 판단한 듯  

검찰 등 ‘재수사’ 뒤따를 가능성 커   

검찰 과거사위 활동 두 달 연장키로   

대검 조사단 강제조사권 없어 한계  

10여년 전 사건 공소시효도 걸림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두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수사 권고’를 하고, 이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8일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이달 말로 활동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두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여론이 워낙 거센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건을 직접 지목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부실수사,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비호·은폐 의혹”을 언급하며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 안팎에서도 재수사가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체적 진실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수사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김 전 차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 등이 없어 한계가 있다. 

 실제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진상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 등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10여년 전 발생한 사건들이라 곳곳에서 ‘공소시효’라는 걸림돌을 만날 수밖에 없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2013년과 2015년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과정 및 문제점 등을 자세히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에서 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 등을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문제도 지적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우선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의혹들을 염두에 둔 조처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특수강간죄는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김학의 전 차관
과거 고소인이 주장했던 김 전 차관 관련 혐의 중에는 2008년 것도 있어 재수사가 가능하다. 2013년 3~11월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재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황 대표의 경기고 1년 선배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강제추행·강요죄 등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 다만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과거사위가 일찌감치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09년 검·경 수사 당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고도 증거 불충분 결론이 난 기자 출신 조아무개씨를 재수사해 지난해 6월 기소했다. 18일 열린 조씨의 1심 재판에는 장자연씨의 동료배우인 윤지오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