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3. 15일부터 4. 4.까지 열람, 4. 30.확정가격 공시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3-20 17:18:16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시‧군, 읍‧면‧동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21만호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 등을 비교‧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군,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개별주택 확정가격은 소유자등의 의견청취기간이 지난 4월 30일에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세금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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