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만 컬럼 ]김학의사건,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검찰과의 대립과 음모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각인돼야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3-29 00:26:27

[타임컬럼=서승만편집국장] 김학의 사건은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 수사진들의 내사에서 음모가 있었다. 그당시 경찰대 출신들의 상부의 보고도 없이 자체수사를 강행 검찰의 부도덕성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꾸민 의도적인 검찰과의 힘겨루기 싸움에 김학의 사건이 그 중심에 서있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보면 그당시 경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던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이를 경찰청장(김기용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몰래 내사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은 청와대검증을 회피하고 극기야는 대통령까지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다 일단 김 전 차관이 법무차관이 된 뒤에 내사 사실을 터뜨려 검찰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수사권 독립 이슈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있다.

 실제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는 이세민 수사기획관을 비롯한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했었다. 경찰대출신들의 이런 패악질은 김학의 건만은 아닐 것이다. 

일각에선 팩트지만 숨겨진 사실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사실 경찰대출신들은 집안사정이 그다지 부유하지못해 진학한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는데 경찰대는 군대로 말하자면 사관학교 개념이라 모두 국비를 지원 받는다.

나름 자부심과 명예욕 또한 강하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대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자기 열등감이 늘 그들 자신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사권조정을 가장한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사시를 패스한 검사들에 대한 열등감 속의 우월감이 그것인데 이런 열등감은 경찰수사.지휘권이없어 검사로 부터 수사지휘를 받는것과 중요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의 우월감은 학력고사 세대의 대입 성적은 자신들이 검사들보다 더 높다는, 학업 공부성적으로 따지면 검사들보다 초중고학교성적이 우수했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이런 사적감정들은 수사권조정을 내세워 결국 문재인 정부들어서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력 또한 어느정도는 작용이 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경찰대 출신들만이 수사권조정을 외쳐대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더불어 그 실행여부를 두고 수년간 알게 모르게 김학의 사건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과 사건들에 개입이 되어 온 것이다.

 김학의 사건의 발단도 이런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들의 상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보고 거부의식과 구체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빚어낸 어이없는 경우였던 것이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팀을 이끌던 당시 경찰대 출신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
일선현장에서의 비 경찰대출신들은 복지와 경감근속승진 등 먹고사는 민생분야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수사권조정 문제는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은 그다지 많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치안과 민생을 두고서는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아집에만 여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찰상이 아니고 긍극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혼란을 자초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지난 26일 기존의 정부안보다 검찰의 수사권은 제한한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를 부여했다. 그동안 공수처 도입을 반대해 온 검찰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안' 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권성동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방안에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은 일단 축소했다. 특수부를 전국 6개 고등검찰 소재지(서울·수원·대구 부산·광주·대전)에 설치하고 검사 숫자는 서울 10명, 나머지는 5명으로 제한했다.  수사는 30대 대기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범죄), 경찰 관련 범죄,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선출직 수사로 한정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기업범죄, 국회범죄, 선거범죄, 방산비리 등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권성동 위원장은  "정부안은 포괄적으로 범죄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다"라며 "한국당 당론은 검찰 숫자와 범죄 규모의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지만,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수사배제, 징계소추, 요구불응죄)을 만드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 정보경찰을 분리해 국가정보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해 총장, 청장의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를 약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이렇게 협의에 이르기 까지 검경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만의 권력싸움에 치중하기보다 국민을 위한 사법질서의 기치를 치켜 올릴때가 분명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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