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보은군이 올 7월부터 가금농장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됨에 따라 14개 농가에 설치비용 7,600만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속 조치로 올 7월부터는 농장 출입구와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다.
지원 범위는 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영상보안시스템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최대 500만원으로 보조 60%(국비30%, 군비30%), 융자 30%, 자담 10%이다.
또한 위탁 계약한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한해 환경감시시스템 및 통제관제시스템을 추가 지원한다.
군은 가금의 임상증상 관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등 CCTV를 통한 빠른 상황판단으로 효과적 방역을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악성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므로,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