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특혜논란·선거법위반 …위법행위도 '천태만상'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박근범 | 기사입력 2019-07-01 07:01:09

[타임뉴스=충북/박근범 기자]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충북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 내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거나 특혜 논란으로 수사대상에 오르고 또 불법 축사 증·개축까지 위법 행위도 가지각색이다.역최근 충북도의회에서만 현역 의원 3명이 당선무효 내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임기중 도의원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금품 수수의혹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다

임 의원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유정 충북도의원도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 해 3월 25일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김상문 보은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병진 도의원은 전 회기 때 저지른 비위 행위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고 투표권 행사는 도의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완 충북도의원은 축사 불법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진천군 진천읍 교동리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가건물에 불법 컨테이너와 조립식 창고를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진천군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또 덕산면 석장리 농장의 일부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문제로 따가운 질책을 받은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정 명령을 내려진 불법 가설 건축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악취 등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축산농장을 폐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초의원에선 윤남진 괴산군의원이 자격증 허위취득 등의 특혜논란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당시 괴산 군의원 신분이었던 윤 의원은 지역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 채워야 하는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각 지방의회 윤리강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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