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00인 이상 1047개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인력충원고려 사업장 선별적으로 3개월 가량 계도기간 부여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7-01 20:51:01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유예됐던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의 1047개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52시간제 틀 내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이 추가로 주52시간제 틀 내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장시간 근로 2위 국가다. 주52시간제 대상 사업장이 확됨에 따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1년간 적용이 유예된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간 주52시간제를 유예해줬다. 대표적인 업종이 노선버스, 대학 등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 금융업 등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들 21개 업종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이나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5개 업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음식점 및 주점업종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52시간제에 적응해온 만큼 큰 문제 없이 스며들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시정기간을 둠으로써 주52시간제의 무리없는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86시간으로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독일(1363시간), 프랑스(1526시간), 일본(1724시간), 미국(1780시간)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근로시간이 긴 편이지만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제조업 중 초과근로가 많았던 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월 35.2시간으로 전년동월 47.3시간에 비해 12.1시간이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재갑 장관도 지난 20일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불필요한 야근·회의가 줄어들어 업무 집중도는 향상되고 퇴근 후에는 문화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패턴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연간근로시간은 처음으로 1000시간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금 중 연장·야간 근로수당 비중 높은 일부 업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 특정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일부 사업장의 운영 애로 문제, 회식·접대·출장 등의 근로시간 판단기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2만7000곳이 주52시간제 틀 안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부는 적용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2만7000곳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특례제외업종이나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여서 이미 시행한 대기업과 비교해 더 큰 역효과와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경기도에서만도 1,000명이 넘는 버스 기사를 충원하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시민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규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이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테고 소득보전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마찰을 빚을 것이다.

주 52시간제가 아무런 보완 없이 시행만 확대되면 사업주나 근로자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보완 입법의 대표격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부터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정책 보완 없이 처벌을 앞세워서는 안 되며 당장 계도기간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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