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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에서 터미널 꽃집)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 한쪽 면에 승용차 주차를 허용하는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한쪽면 주·정차제를 시행하기 위해 주차허용은 "○", 주차불가는"×"를 표시하는 신호등을 삼산남로 주요위치 10개소에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8월 한 달 간 시범운영 뒤 9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한쪽 면 주·정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은경찰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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