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가능해지나? 대법 "비자 거부 위법" 판결…"가슴 속 맺힌 한 풀 기회 갖게 돼"
최종적으로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허가여부 결정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7-11 16:16:00

[타임뉴스 =서승만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유승준 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유승준 입국 길 열어준 대법원…"무조건 비자거부는 안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뒤 지속해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절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은)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것이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니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판단을 기다렸다"며 "이번 판결문 내용에 따라 2심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오랫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유승준은 눈물로 호소했다. 그리고는 국내 입국 의지를 불태웠다. 

유승준은 싸늘한 여론에도 한국 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그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다.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다.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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