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5세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완화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7-31 23:54:57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8세 미만까지였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5세 이하로 확대 됐다.

이용시간대도 종전에는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되어있으나 이제는 평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도 2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