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10일·사납금제 폐지..'숨통' 튼 생활법안들...통과되는데 1분도 안걸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1호 안건으로 통과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8-04 14:12:45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 2일 국회가 119일만에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던 여러 법안이 처리됐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적지 않다. 남편의 출산휴가를 닷새에서 열흘로 늘리고,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앤 게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택시 기사들은 번 돈의 상당액을 '사납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갔다.이 때문에 '승차 거부'나 '총알 택시'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2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법 등이 개정되면서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없어지게 됐다. 완전 월급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한꺼번에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2021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카풀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평일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씩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금지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남편의 유급 출산 휴가가 기존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난다.
이밖에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실상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국회 본회의 법안 140여건이 속전속결

법안 상정에서 표결을 거쳐,여야는 이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1호 안건으로 통과시킨 뒤 계류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15~30시간까지 줄어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야당의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통과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통과까지,
문희상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분 정도밖에 안걸렸다.

여당도 야당도 한목소리로 ‘일본'의 경제 침략’ 규탄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앞줄 왼쪽에서 둘째)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침략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앞줄 오른쪽에서 둘째)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일본을 규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본인의 질병·사고, 학업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됐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지금까지 임신이나 육아의 경우에만 인정돼 왔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지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를 위해 유급 휴직과 근로 기간 단축을 합쳐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도 회사 일을 쉬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有給) 10일로 늘어난다. 이제까진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만 갈 수 있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경제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게 생겼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노사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시행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 절차 없이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위해 연간(2019년 전체 환산 기준) 2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제도 시행에 혈세(血稅)도 들어간다는 얘기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용평등법을 활용해 꼼수 처리한 법안을 야당이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의 의도적인 '우회 입법'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한 관계자는 "1건당 평균 68초가 걸렸다는 것은 관련 상임위별로 법안들 이름을 쭉 부른 뒤 찬반 버튼 누르기에 바빴다는 얘기"라며 "그 와중에 논란이 될 법안들까지 벼락치기로 통과됐다"고 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다른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객운수법이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제한적으로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카풀은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충돌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법인택시 사납금(社納金)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시작하되,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어정쩡한 합의를 봉합해 법제화한 것으로, 앞으로 충돌이 재연될 소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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