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주민, 만취 운전 협박.폭행한 피의자 경찰 귀가조치 논란
김정욱 | 기사입력 2019-08-26 03:07:31

[제천타임뉴스 = 김정욱] 조용한 제천시 청풍면 학현 마을에 때 아닌 만취 음주운전. 폭행. 협박까지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 했지만 피의자를 귀가조치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좌측) 가해자 A씨가 (우측) 피해자 에게 두번째 식당에 찿아와 협박을 하고있다.

언론사 보도 및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 40경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20명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마을 주민 A 씨(62세)가 만취상태에 들어와 마을 주민 B 씨(58세)와 시비가 벌어져 A 씨(62세)가 B 씨(58세)의 얼굴 등 폭행을 가하며 주방에 있던 과도(칼)를 들고 협박 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A 씨(62세)는 회의를 마치고 주민들이 모인 식당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와 식당 주인한테 까지 “목을 따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A 씨(62세)는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특수협박과 폭행. 음주 만취 상태의 A 씨(62세)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귀가 조치시켰다.

A 씨(62세)는 이후에도 11시 10분경 마을 이장인 C 씨의 차량을 타고 폭행을 당한 B 씨(58세)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와 젓가락으로 죽이겠다며 또다시 협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번에도 A 씨(62세)를 귀가조치시켰다.

경찰은 당시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증거물을 확보를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진으로 흉기(칼)를 촬영을 했다"며 CCTV 이는 피해자 측에서 가지고 있다며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출동 나온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마을 주민 등이 CCTV VCR(녹화기) 본체를 경찰에게 건네주었다.

현재 폭행을 당했던 B 씨(58세)는 119 구급 차량으로 제천시내 모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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