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논란...이유는?
법무부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 문제점은..."내 사건 보고 안받겠다"더니… 조국장관 과거발언 정면배치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9-16 00:38:26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이후 첫 간부 회의에서 "(나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검사 감찰` 지시 가능해져…수사외압·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된것인지 알아보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연다. 이날 회의 주제 중 핵심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인데 이와 관련,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가하는 형사사건 언론 대응 훈령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당연히 조 장관과 그 가족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 검찰도 "정상적인 수사 공보(公報)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할 정도라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미 기소한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다.

당·정, 사실상 검찰의 형사사건 브리핑 막는 훈령 제정 추진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 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령 초안에 따르면, 이름부터 종전 '공보준칙'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뀌었다. 수사 내용을 알리는 데서, 공개 금지로 초점을 옮긴 것이다. 

또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는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피의자가 촬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피의자 등 관련자 소환 날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사실상 검찰의 자체 공보 활동을 제한했다. 사건 관계인이 장관,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법무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는 피의사실 공표 시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법무장관의 감찰권을 동원해 벌칙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두 브리핑도 금지하고 오보 대응시에도 수사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티타임'이란 이름으로 진행했던 언론 구두 수사 브리핑도 못 하게 될 공산이 크다. 언론의 오보 대응 시에도 수사 내용은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는다, 틀리다'만 확인해주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런 훈령이 제정돼 시행되면 사실상 검찰의 공식 브리핑 외에 언론사 개별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언론 자체 취재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브리핑도 법무장관의 감찰 등을 의식해 알맹이 없는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 문제점은

법무장관이 수사정보 취득

"내 사건 보고 안받겠다"더니…

조국장관 과거발언 정면배치


법무부 기존 '검찰 공보 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는 훈령 추진

피의자 검찰 출석 공개 금지, 언론 공개 수사 내용은 민간 참여 공개심의위서 결정

법무장관이 수사 내용 유포 검사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

전임 박상기 장관 "오비이락 될 수 있어 발표 유보"⋯조국 장관 취임하자 본격 추진

야당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 검찰 안에서도 불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수사 보도를 문제 삼아 관련 검사를 장관 뜻대로 감찰하고 수사 정보를 민간인에게 유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대목이 가장 심각하다. 조 장관이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감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언론브리핑·포토라인 폐지

국민 알권리 무시 지적도

문제가 되는 조항은 △수사 내용 유포 검사에 대한 감찰 △별도 위원회의 공보사항 결정 등이다. 새 규정이 제정되면 감찰에 따른 징계 압박 등으로 수사가 위축될 수 있고, 감찰 과정에서 수사 기밀의 외부 유출 우려도 높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 바로 적용되면 조 장관은 본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거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조국 법무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기존 공보 관련 업무 기준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을 강화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취지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인 처지라 이 규정의 신설 움직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대목이 가장 심각하다. 조 장관이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감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 외압으로 직결될 수 있다. 또 감찰 행위 자체가 수사 정보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조 장관 본인이 자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다. 

즉, 주요 피의자인 조 장관이 수사 외압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인 검찰의 수사 계획과 방향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조 장관 본인의 다짐과도 배치된다. 그는 지난 9일 취임 이후 첫 간부 회의에서 "(나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무부 출신 검사장은 "결국 자기 방어를 위해 수사 보도를 통제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조 장관과 여당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 때 언론의 적극적인 수사 보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조 장관이 수사를 받는 동안 이런 규정을 만들면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한 특수부 출신 검사장은 "조 장관이 정말 감찰을 통해 자기 수사 정보를 파악하려 할 경우 또 다른 상위법과의 법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 규정을 만들더라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언론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이전 장관 때부터 논의돼온 사안이지만, 시기상으로 볼 땐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전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수사 개입·외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 9일 조 장관 취임식 당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도 문제로 지적된다. 규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는 혐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비롯한 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보 대응을 위한 공보도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기소방식(구속·불구속 등)만 공개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친정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수사 정보를 파악해 외부로 알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과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알려 여론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피의자의 검찰 출석 모습(포토라인 등)도 비공개하도록 했다.

검찰 공보관의 정례 기자간담회도 전면 금지했다. 이를 두고 `국민 알 권리`를 짓밟는다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수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보 규정이 존재했다. 실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법`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모두 제12조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과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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