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안 들어간 다섯 살 유아 등 미성년자 13명평균 재산 44억' ...30세 이하 갑부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
고액자산가 2000여명 대상...재산형성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국세청
우장기 | 기사입력 2019-09-20 06:24:33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00여명을 겨냥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신고소득은 얼마 안 되거나 아예 없는데 재산은 많은 서른 살 이하 '젊은 갑부'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평균 재산이 44억 원인데, 어떻게 모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 219명 중 70%에 가까운 147명은 서른 살 이하 이른바 '젊은 갑부'들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무려 44억 원, 그런데 이 가운데 16명은 무직이고,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다섯 살 유아 등 미성년자도 13명이다.

국세청은 수입은 없는데 재산은 많은 이들이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해외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이름으로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시세가 오를 것이 유력한 회사 소유 땅을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 헐값에 판 사례가 포착됐다.

회사 내 비밀공간에 숨겨둔 원화·외화 등 비자금 다발 (사진=국세청 제공)

한 성형외과 의사는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수입을 낮춰 신고해 빼돌린 돈을 미취학 자녀 명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악의적 탈세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 대리인 등 세무 조력자가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 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조사 대상자 관련 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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