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재산 탕진하고 ‘나몰라라’ 대응하는 우리은행...무슨 사연인가?
“평생 파출부로 모은 9천만 원까지”…우리은행 한 지점서 DLF 40명·70억 피해
김용직 | 기사입력 2019-09-23 05:22:28

[타임뉴스=김용직기자]A 씨를 포함해 위례지점 피해자 16명,이날 모인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을 모두 30억 6천만 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지점 고객들의 믿기 어려운 피해

"대출부터 갚으면 어리석은 행동"..?
 놀라운 건 피해자 40명이 이 지점의 부지점장 한 명을 통해 가입했고, 투자원금은 70억 원으로 
전체 판매금액 1,266억 원의 5.5%에 이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점 하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점이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는데, 부지점장은 지점장으로 승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무응답, 무대응... 전화 한 통도 받지 않는 우리은행 본사?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이 모든 게 6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일일까.

우리은행관계좌홍보팀 조 모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 명에게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문자가 왔다.

이후 열흘 동안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 연결이 안 됐다. 시간이 갈수록 전화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란 생각이 짙어졌다. 부재중이 아니라 전화 수신을 대놓고 거절하기도 했고,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문자를 가끔 보냈지만,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타 은행 홍보팀 관계자에게 "우리은행 홍보팀이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넌지시 얘기도 해봤다.
며칠 뒤, "우리은행 관계자가 앞으로 전화를 잘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해 듣기도 했다.


일순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무대응이라고 생각됐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책임 있는 은행의 모습은 없었다. 홍보팀은 그러라고 만들어서 별도 부서로 운영하는 것 아니었을까?

올해 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회장이 내건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이란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40명 무더기 피해자 양산한 부지점장(PB)은 승진해 본사 특별대응팀(TF) 근무 중
피해자들은 더는 우리은행 본사 측의 설명을 듣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가입 당시 부지점장 김 모 씨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연수원 건물에서 어렵게 김 씨를 만났다. 승진해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옮겼던 김 씨... 하지만 김 씨는 해당 지점이 아닌 우리은행 본사의 DLF대응 관련 TF에서 일하고 있었다.

상담 자리에는 김 씨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TF관계자 2~3명도 동석했다.
김 씨는 "자신도 본사 자료를 보고 팔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기도 했다. (지점장이 무릎을 꿇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점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승진은 독일 국채 펀드를 많이 팔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투자원금의 1% 정도인 선취수수료도 은행이 가져갈 뿐,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업계에선 펀드 수수료가 PB에게 바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개인의 성과급에 일정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렇게 죄송하면 전부 책임지고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언론기사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특히 '사기'아니냐며, 무릎 꿇고 사과한 부지점장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다. '70억 손해 입혔는데 무릎 한 번 꿇으면 끝이냐?', '그 정도로 미안하면 전액 보상해줘라'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
부지점장과 동석한 TF 관계자는 피해 보상에 대해선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통해 보상 비율이 결정될 테니까,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 했다.

만약 금감원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앞에선 죄송하단 뜻을 내비쳤지만, 실상은 TF를 꾸리는 우리은행이다. 소송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소송 이야기를 하는 이유, 분쟁조정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키코와 동양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여튼 자신의 의사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고객 역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은행 측 말은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고요, 그 경과를 저희가 좀 아는데요, 분쟁조정 결론은 피해자분들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셔야 할 겁니다'는 설명인 셈이다. 

우리은행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 변호를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제 피해자들은 국내 최고의 법률집단과의 힘겨운 법적 소송을 최대 3~4년 동안 이어가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여전히 피해자 피하는 우리은행... 첫 피해 발생 날도 책임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보 담당 조 모 팀장은 끈질긴 K 방송 뒤에야 전화를 해왔다.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위주로 취재하시는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 안 받은 건 여튼 죄송하다'는 취지였다.

독일 국채 파생펀드 가운데 가장 먼저 만기를 맞은 피해자들, 원금의 60%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다.

이번 DLF 사태의 모순이 집중된 장소가 되어버린 이 위례신도시 지점.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절규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지점장, 부지점장은 피해자들 앞에 나오지도 않았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도 피해자들이 "본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며 다그치고 나서야 향후 대응절차를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먼저 피해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말이었다.

우리은행 본사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책임감을 통감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까?

피해자들의 분노가 솟구치던 그 날 역시, 이 또한 지나가기를 바랐던 걸까?

하나·우리은행 DLF 투자 피해자 소송, 25일 첫 제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집중적으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피해자 소송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2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DLF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오는 25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이들은 투자 원금에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은행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은행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에 애초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이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공격형 투자자라고 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는 서류를 조작한 뒤,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설명 자체를 생략하고 가입을 받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첫 소송 제기자들은 은행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전혀 안 했거나 아예 다르게 한, 불완전판매 정도가 가장 심하고 거의 조작·사기에 가깝다고 보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로 국한돼 있다.

로고스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각각 소장을 만들어 25일부터 순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로고스에 공동소송을 정식 의뢰한 DLF 투자자는 10여명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현재 15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상품을 중도 환매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와 손실 확정 전에 신청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일단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중도 환매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손실확정분은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선 금융사와 투자자가 조정 내용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면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소송부터 진행할지, 분쟁조정 추이를 보고 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DLF 관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분쟁조정 수용 의사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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