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 상생안 정기국회서 입법 최선”
국토부 “업계 갈등 해소 위해 필요 / 10월 국회에 법안 발의 요청할 것”
우장기 | 기사입력 2019-09-30 01:23:06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정부가 올 정기국회 기간에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 정책관은 “택시·플랫폼 업계가 국민에게 보다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제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국토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 법 조문을 마련해 10월 중 국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플랫폼 업계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업계 간 갈등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 카카오T·웨이고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사업을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의 택시면허를 사들여 택시 공급과잉 문제도 해결해 업계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사업가능) 총량의 경우 외국은 자유로운데 우리는 제약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여건이 다르고 택시와 협력도 필요하다”며 “총량은 관리하되 플랫폼 사업 확장에 문제가 없도록 허가물량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지난달 1차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가운데 개인택시연합회만 참석했었다. 

당시 이들은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은 택시 4단체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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