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개 넘는 수산물, 채취 수 늘려 검사한다
우장기 | 기사입력 2019-09-30 01:58:17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에 대해 검사하는 물질의 채취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산물을 검사할 때 시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가 넘을 경우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사들이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는 1001개 이상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개를 채취했는데 앞으로는 1만1개 이상이면 32개, 3만5001개 이상이면 50개를 채취한다. 아울러 위해정보나 부적합이력 등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검체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소비량이 많은 오징어에 대해서는 카드뮴 안전기준을 현행 2㎎/㎏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했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낙태독성이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원료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육류나 닭고기, 생선 등을 가열조리할 때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조리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덜 익히도록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국내에서 신규ㆍ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도 개정했다. 

이밖에 질식사고 우려로 현재 특정 크기 이상 컵모양으로 제조하도록 규정한 미니컵 젤리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하거나 그라비새우 발효 등에 쓰이는 미생물 균수 락토바실러스 로시애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하는 등 식품의 기준ㆍ규격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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