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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우장기 기자]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에 대해 검사하는 물질의 채취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산물을 검사할 때 시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가 넘을 경우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소비량이 많은 오징어에 대해서는 카드뮴 안전기준을 현행 2㎎/㎏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했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낙태독성이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원료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육류나 닭고기, 생선 등을 가열조리할 때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조리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덜 익히도록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국내에서 신규ㆍ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도 개정했다.
이밖에 질식사고 우려로 현재 특정 크기 이상 컵모양으로 제조하도록 규정한 미니컵 젤리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하거나 그라비새우 발효 등에 쓰이는 미생물 균수 락토바실러스 로시애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하는 등 식품의 기준ㆍ규격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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