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과 공적기관들, 엄격한 ‘노동규제’피해... 개선필요 지적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주장
김용직 | 기사입력 2019-10-04 02:17:26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국민 건강·편익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정부 부처가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엄격한 노동규제에 묶여 업무 차질
환경·국토부 등 인가신청 냈지만
고용부 "재해아니다"...'거부'
러나 규정상 ‘재해·재난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상당수가 거부됐다.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들도 지나치게 엄격한 ‘노동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관계부처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검토 요청’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총 10곳이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을 검토해달라며 각종 사례를 제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인 주 12시간(법정근로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재해·재난 등 매우 국한된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올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지난 8월 말까지 312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270건을 크게 넘어서는 등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기업들은 물론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위한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불가’ 검토 의견을 낸 관계부처의 요청은 긴급·이례성이 인정되지만 재해·재난은 아닌 경우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상황반을 운영해야 한다며 인가를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재난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가 결론을 냈다.

국토부도 “긴급 특별열차 운행이나 차량관리의 경우 운행일정이 매우 가변적이고 명절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기간에는 임시열차 등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재계는 “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는 고용부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며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고용부는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몰리는 기간이 뚜렷한 제조업을 위한 제도”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각종 유연근로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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