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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타임뉴스=한정순기자]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1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은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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