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항 선박 국내 상륙허가 제한 위반 단속 강화하는 태안해경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2-03 22:01:42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계당국이 오는 2월 6일부터 중국기항 선박에 대한 국내 상륙허가 제한 조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내 유입,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중국 기항 선박 국내상륙허가 제한 위반 단속강화모습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태안해경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내 유입,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공조협력으로 조치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국내 상륙이 제한되는 경우는 최근 30일 내 중국에서 출발하였거나 중국을 경유한 선박의 선원, 중국인 선원인 경우이며,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련 위반 사항 신고는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신종 감염증 관련 신고는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콜센터(☎ 1339)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