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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계당국이 오는 2월 6일부터 중국기항 선박에 대한 국내 상륙허가 제한 조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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