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손질!
피해 장애인 위한 쉼터 설치·운영 조항 등 신설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2-04 10:47:20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비례)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손질한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위탁기관을 명확히 하고 차별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도민참여와 자립·사회통합 활성화, 대상별 특성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추진·지원 세부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법률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정착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황영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차별과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장애인 의 원활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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