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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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