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 자동차 배기량 2,000 CC 기준 36,600원 절세 -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1-14 19:27:25


[안동타임뉴스=남재선기자]안동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약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고, 위택스는 16일부터 신고납부 가능하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