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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1. 1. 18. 0시 ~ 2021. 1. 31. 24시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주요 변경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 배달 허용(카페는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학원 교습소는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 종교시설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2021년 1월 18일 ~ 2021년 1월 31일) |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섭취 금지▸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홀덤펍 | ▸집합금지 |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소독 |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
파티룸 | ▸집합금지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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