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1-17 18:15:17

[안동타임뉴스=남재선기자]

기간 : 2021. 1. 18. 0시 ~ 2021. 1. 31. 24시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주요 변경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 배달 허용(카페는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학원 교습소는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 종교시설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2021년 1월 18일 ~ 2021년 1월 31일)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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