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화재안전 빨간불, 소상공인 셀프 예방 중요
- 최근 10년 상가시설 화재 2,366건, 인명피해 114명, 재산피해 190억 원 -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2-14 11:02:35

[경북타임뉴스=남재선 기자]경북소방본부에서는 최근 10년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업시설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66건의 화재로 인해 114명(사망 8, 부상 106)의 인명피해와 19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소별로는 음식점이 49.8%(1,178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편의점·미용실·옷가게 등 일상서비스시설 21.7%(514건), 시장·마트 등의 판매시설 19.6%(463건),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의 위락시설 5.6%(132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 37.1%(878건)와 전기적 요인 35.8%(847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일반시설에 비해 상업시설에서 14% 높게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으로는 음식 조리(267건), 담배꽁초(250건), 불씨·화원방치(136건) 순으로 발생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가열 10~12분 후 350℃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고 2분 후 380℃에 이르자 튀김용 기름 표면의 유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음식 조리 시 튀김용 기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시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가열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튀김용 기름 온도를 180~200℃로 유지하여 과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주방용 K급 소화기가 효과적이며 △급할 경우에는 뚜껑·모포를 덮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물, 케첩 또는 주방 세제를 넣는 것은 오히려 화재를 확대시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기적 요인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합선(316건), 전선 피복 부식(125건), 이물질 유입(97건), 과전류․과부하(88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업시설에서는 간판․조명 등 전기시설의 장시간 사용과 더불어 먼지 등의 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건물에 비해 전기화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전력에 맞는 정격 용량의 전선․전기제품 사용 △스위치, 분전함의 정기적인 점검 △낡거나 손상된 제품, 전선은 교체 △미사용 시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 끄기 △이물질․열․수분․진동이 발생하는 환경 피하기 △전기코드 문어발식 연결 삼가 등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상업시설은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될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재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장기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분들과 상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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