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지금 분양 중인 건물명은 '건축법 시행령' 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이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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