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하철 광고대행 담합 적발!
대전지하철 광고, 가족회사가 위법으로 3년간 38억원 계약 따내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3-10 12:02:0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전시 지하철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3년여간 약 38억원의 계약을 따낸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서울에 소재한 A업체와 B업체가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업체는 당사가 낙찰받기 위해 대표 본인의 가족회사인 A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켜 투찰가격을 결정했으며, 두 회사 모두 가족과 함께 본인이 최대지분을 보유(A업체 59%, B업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공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낙찰자(B업체)에게 대전 지하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낙찰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발주만 냈을 뿐, 담합 여부 등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는 관계가 없다"며 “사업자명도 다르고 소재지도 달라, 같은 업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자지만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경영하고 있다"며 “하나의 사업자로 불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및 민간입찰에서 가족회사 등 실질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입찰담합 행위에 가담 시 엄중조치 할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에 대한 법위반 예방 교육을 통해 이번과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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