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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등 총 16건의 농업 관련 조세 및 지방세면세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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