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2-25 22:58: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 (구청장 정용기)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설치한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씩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개정된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설치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신청서류를 다음달 22일까지 구 건설팀(042-608-5232)에 제출하면 향후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는‘도로법’에 의거해 차량출입시설의 보도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에 의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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