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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85,900대로 390대가 2020년도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이며,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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