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2년 생활임금 10,240원 결정
내년 1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05 11:12: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박용갑 구청장)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 시급을 10,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번 결정된 10,2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80원(11.8%)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140,1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25,72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241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