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회복실 사망사고' 유가족 "병원 측, 운이 나빴다 치부"
서울현대아산병원 회복실 사망사건 관련 故 박두선 씨 변호인과 유족 측이 8일 기자회견 열어 부당함 호소
이창희 | 기사입력 2021-10-11 17:24:13

지난 8일 산지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
[서울타임뉴스=이창희 기자] 서울현대아산병원 회복실 사망사건 관련 故 박두선 씨 변호인과 유족 측이 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무법인 산지 조성국 변호사에 따르면 "故 박두선 씨는 지난해 12월 신장 기능 저하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올 1월 경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신장 기능 저하 외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수술이 이뤄진 7월 이전까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수술하기에 적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당일인 7월 1일 박 씨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으며 친아들의 신장이식을 받고 7시에 회복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오후 7시 45분부터 8시 10분까지 박 씨가 수차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을 약물을 투여했다. 그러나 약물 투여 후에도 박 씨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8시 25분 회복실에서 환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면서 "이후 박 씨는 7월 9일 저산소성 뇌병증에 따른 뇌간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는 수술실에는 설치조차 안됐고 회복실도 마약성 약품 보관창고 관리용으로 1개 설치됐다.

이에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외에는 설치되지 않아 의료사고 소송 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 기록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로봇수술로 수술 받은 故박두선 씨는 수술 후 회복실로 이동했으나 통증을 동반한 이상소견이 발생했고 초동대처가 늦어지며 저산소성 뇌 손상이 빌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남편 오씨는 아산병원이 사망 후 유족에게 연락해 사고경위를 설명하면서 "하루 6만 명씩 환자를 관리하는데 그중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저 운이 나빴다"고 치부했다며 유족 입장에서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저는 끝까지 이 억울함을 알리겠다. 그리고 회복실에 CCTV가 설치되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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