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등대에 올라 불법 낚시한 50대 적발, 레저보트 표류사고 9명 구조
항로표지 위에서 낚시중 해경에 적발
박재일 | 기사입력 2021-10-31 14:56:35

[보령타임뉴스=박재일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주말 기간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표류사고를 구조하고 등대(항로표지) 위에서 불법으로 낚시활동 한 레저객 1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립장해표지 위에서 낚시, ‘항로표지법’위반 혐의로 적발"
항로표지(등대)에서 낚시 행위 단속

어제(30일) 오후 2시경 삽시도 남방 해상에 설치된 등대(항로표지)위에 올라 낚시중인 사람이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었다.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320함을 급파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항로표지인‘고립장애표지’위에서 낚시활동중인 A씨(남, 50대)를 확인하고 항로표지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등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항로표지’란 선박 항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빛·형상 등으로 연안 및 항로에 설치한 표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그 중 고립장애표지는 주변에 암초 등의 고립장애물이 있다는 위험 안내표지이다.

보령해경 따르면 적발된 A씨는 일행과 레저보트를 이용 인근해상에서 낚시활동을 하던 중 혼자 항로표지 위에 올라가 낚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레저보트 표류사고 발생, 보령해경 민간구조선과 협력해 전원 구조"

지난 30일 오전 11시경 충남 홍성군 죽도 인근해상에서 레저보트(승선원 2명) 1척이 엔진고장으로 표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령해경 홍성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구조선은 신속하게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승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며 엔진고장으로 표류중이던 레저보트는 민간구조선을 이용 남당항으로 안전하게 입항조치 하였다.
표류 중인 에저보트 구조

오늘(31일) 오전 10시경에는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승선원 4명)가 배터리 방전으로 표류되어 인근 바위 위로 피신중에 있다며 군산해경을 경유해 보령해경에 구조요청이 접수되었다.

신고접수 30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한 320함과 외연도 민간구조선이 협력하여 승선원 4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표류중이던 레저보트 수리를 위하여 근접한 외연도항으로 예인조치하였다.

또 오늘(31일) 오후 1시40분경에는 서천군 홍원항 인근해상에서 레저보트(승선원 3명)가 엔진고장으로 표류되었다가 보령해경과 민간구조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하 서장은 “항로표지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해상 교통질서와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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