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육지’통틀어 수상레저 최고의 전문가, 보령해경
부여군 요청으로 내수면 유람선·레저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피교육생 큰 호응
박재일 | 기사입력 2021-11-04 15:47:02

[보령타임뉴스=박재일기자] “선박사고, 바다와 마찬가지로 육지에 있는 강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11월 3일 부여군 지역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유람선 사업자 및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바다는 물론 강과 하천 등에서는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또한 늘어남에 따라 강과 하천과 같은 내수면 레저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내수면 수상레저는 육지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가족 중심의 생활권 내에서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강·하천에서 유람선 및 레저 이용객이 집중됨에 따라 선박 간 충돌 등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사고가 발생 할 개연성이 높다.

내수면 수상레저사고 최근사례로는 지난 10월 9일 충북 단양군 도담삼봉 선착장에서 49인승 유람선과 8인승 모터보트가 충돌하여, 모터보트 탑승객 중 3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유람선 탑승객 중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상레저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소관하는 해양경찰은 어느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바다·육지에서 안전관리예방에 대해 수상레저분야의 안전관리 경험과 사고예방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령해경은 부여군의 요청에 따라 부여 구드래 선착장 2층 회의실에서 유람선 및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해양경찰의 교육에 참석자들은 크게 만족하는 등 반응이 폭발적 이였다고 보령해경은 밝혔다.

첫째, 상황별 선박 운항규칙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운항 대처법 습득

바다와 마찬가지로 강, 호수는 도로와는 다르게 통행방향을 구분하는 중앙선이 존재하지 않아 선박 간 충돌사고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보령해경은 상황별 충돌 방지를 위한 운항 방법을 교육함으로서, 쉽게 응용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둘째, 충돌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교육, 인명·신체·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책임 능력 배양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 신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운항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셋째, 선 내 추락자(익수자) 발생 시 구조능력 함양

추락자(익수자) 발견 시, 선박 운항 요령과 구조, 익수자 의식 유무에 따른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서 운항자 스스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더 높였다.

보령해양경찰서장(서장 하태영)은 “안전사고는 해·내수면 경계를 막론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수"라며“사고 발생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상레저 최고의 전문가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바다와 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한 내수면 사업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은 보령해경서 개서 이후 최초이며 지난 8월 충북 대청호 불법수상레저활동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이후 해수면 뿐만 아니라 내수면 안전관리에도 지자체와 협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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