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주민 숙원 해소
-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으로 지역개발 발전 ‘청신호’ -
김용직 | 기사입력 2021-11-05 08:14:46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이 용문‧감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난 10월 28일 변경(해제) 고시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1975년 건설된 노후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는 등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211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난 10월에 준공했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용문면‧감천면‧보문면 9개 리 1,151㎡ 규모에 대해 2022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해당 지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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