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21년 2월 법정법인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정기총회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송>과 <충남 태안에 소재한 충청북부지부 협회장(홍◌◌)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 등 2건이 제기됐다.(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카합100619, 2021가합106486 참조)
이들 법정법인은 지난 2월 초 약7년 간 이어진 M모 이사장 체제운영 불신을 쇄신하고자 현장중심의 조직개편 일환으로 구조전문가인 사무총장제로 변경하였으나 대다수 구조대원들은 ‘이미 죽은 단체에 처방전을 내린 사후약방문’ 형국이라는 평가다.
본회 한 내부제보자에 따르면,“한국해양구조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9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M이사장 측근으로 이루어진 집행부 거수기 역할이 극성을 부렸다" 면서 “해양재난과 사고예방 대응을 알지 못하는 M이사장과 구조∙구난전문성이 결여된 이사진의 노령화와 구태운영으로 탈진된 젊은 대원들이 대량 탈퇴했다" 고 밝히며 “허위회원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며 '관리감독청인 해양경찰청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 이사진이라며 실명을 밝힌 A제보자는, “전 이사장 M씨는 총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사진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에 기민한 자" 로 지목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는 엇박자로 이권에 집착한 자였다' 고 밝히며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망친 장본인은 M이사장' 이라고 성토했다.
금번 부산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지난 2월 경 개최된 총회를 주관한 M이사장은, "당시 정관을 위반하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출된 임원의 선출결의 무효확인의 소송" 으로 재판의 흐름에 따라 해당 임원의 측근비위혐의 및 2021년 운영계획안 회계장부 조작사실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