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혜택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1-12 11:03:44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연납을 하게 되면 9.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납 신청방법은 곡성군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연장되며 곡성군은 지난 10일 기 신청자에 대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발부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납부된 금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연납 신청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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