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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가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 월 50만 원 ▲학업지원 월 15~30만 원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자립지원 월 36만 원 ▲법률지원 연 350만 원 ▲상담지원 월 20만 원 ▲활동지원 월 10만 원으로 위기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보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영광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위기 청소년은 없는지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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