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 실시
대형업소 위주,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 구속수사 원칙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3-22 06:41: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을 근절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3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4월부터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 하되, 영세・경미사범은 계도를 중심으로 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구청과 협조하여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보관중인 위해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처분하여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먹거리 안전’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업계 및 종사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고 국민들도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등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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