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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해 인증비용과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며,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대형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 축사 화재 예방에도 노력한다.
축산분야 보조사업은 오는 1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은 대상자 선정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 분야 보조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축산 농가의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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