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주거비 매월 10만원 지원
오는 25일까지 총 34명 모집 중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2-04 10:38:20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오는 25일까지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곡성군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곡성군은 2가지 유형의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4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전남도 보조사업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4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1982. 1. 1. ~ 2003. 12. 31.)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또는 청년 사업가가 대상이다. 지원되는 주거 유형은 전세 또는 월세가 해당된다.

곡성군 자체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3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까지(1973. 1. 1. ~ 2002. 12. 31.)이며 취업자는 물론 취업준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 보조사업보다 수혜범위가 넓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주거 형태는 월세만 가능하다.

2가지 유형 모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150%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계 서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노동확인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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