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가격리·재택치료자 공무원이 전담 관리
261명 투입해 코로나19 방역상황 총력 대응 나서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2-11 12:07:40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에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장성군은 설 명절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156명의 행정 인력을 긴급 투입했다. 총 261명이 코로나19 방역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를 받거나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주민에게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은 집중 관리군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비대면으로 건강관리키트를 전달하고, 전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타 지역의 경우,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이 심각하다"면서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장성군은 터미널과 기차역, 종교시설, 공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촘촘한 방역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 전송은 물론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등도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과 SNS 계정 등을 활용해 지난 9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도 이어가는 중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를 받는다.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주민과 감염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밀접 접촉자는 7일 동안 격리 조치된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 없이 7일간 수동 감시만 받는다.

격리나 감시가 해제되기 전 1회 추가 검사를 받게 되며, 해제 시점은 7일차 24시 (8일 0시)다.

▲사적 모임 6인 제한 ▲식당, 카페 등 21시까지 영업과 같은 기존 거리두기 지침은 이달 20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