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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상향, ▲재산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 재산은 1천만 원 이내로 유지해 3가지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순천S0S센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순천SOS센터’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80만 원, ▲긴급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300만 원 이내, ▲생필품 및 난방유는 50만 원 이내, ▲주거환경개선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순천SOS센터’는 복지부 긴급복지제도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순천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지금까지 450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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