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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의 3개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곡성군은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곡성군은 지난해 연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 또한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특히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고, 납세 태만과 같은 징수 가능분에 대해 읍면 합동징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폐업,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차령이 15년 초과된 체납차량 중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에 대해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체납자가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미운행 차량을 정리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군민들께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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