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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문자로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링크에 접속해 개인 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농지 확인 등을 거쳐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신규 경작자나 농업 법인 등은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증을 배부받게 된다. 이후 의무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등록증을 받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의무교육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4가지 방식(대면, 온라인, 간편교육, 전화교육)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폐경지, 묘지,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지 등을 농지로 활용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의무교육 이수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액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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