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시작
비대면 신청 오는 14일부터,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3-12 14:18:51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오는 14일부터 2022년도 농업인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연속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영농종사 등 7가지 기준을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0.5ha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작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액이 산정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외에 농가 구성원의 농지 소유지 합산 면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문자로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링크에 접속해 개인 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농지 확인 등을 거쳐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신규 경작자나 농업 법인 등은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증을 배부받게 된다. 이후 의무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등록증을 받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의무교육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4가지 방식(대면, 온라인, 간편교육, 전화교육)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폐경지, 묘지,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지 등을 농지로 활용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의무교육 이수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액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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