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사전영향검토제’ 실시
내달 1일부터, 결재문서에 4개 항목 시민 의견수렴 의무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3-25 21:51: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내달 1일부터 대전시가 정책집행의 시행착오 방지와 예방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영향검토제’를 전면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책결정 단계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사전영향검토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시민참여 제도의 대부분이 단순한 정책제안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로 활용, 정책결정 단계보다 정책결정 후 소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개선책이 요구됐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28일 주민의견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주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 실행방안으로‘사전영향검토제’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영향검토제는 신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존 정책의 변경‧폐지 등에 적용하는 시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 검토 △다른 자원의 활용여부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등 4개 항목을 결재문서에 포함,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시민소통 부재로 인한 정책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사전영향검토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매월 부서별 이행실태점검과 시민협력과 주관으로 연 2회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관성 시 시민협력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가 시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정책시스템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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