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 축산악취 관리 강화
- 영농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개선 추진 -
한정순 | 기사입력 2022-03-21 08:00:56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3~4월)가 시작됨에 따라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퇴‧액비 부숙도 제도 준수 및 농경지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농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갈아엎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이다.

축산농가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각 시․군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농가의 퇴비 보관 상태 및 살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부숙도 :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 부숙중기 :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 부숙후기 :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 부숙완료 : 퇴비의 부숙이 완료된 상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 상태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숙도 대상농가(‘21년 기준) : 3,422농가(축산농가 7,737농가 중 44.3%)

- 신고규모 :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 허가규모 :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부숙도 의무화 규정 위반시 과태료 처분(가축분뇨법 제53조)

- 부숙도 기준 위반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 퇴비성분의 주기적 검사 및 결과보관(3년) 의무 위반시 : 100만원 이하

또한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해야 하며 살포 후에는 즉시 갈아엎기를 실시하여 암모니아 등 악취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부숙도 의무화 규정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를 당부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과 처리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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